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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석재판 질문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벌금 300만원형을 받고 본인(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재판은 고정사건으로 잡혔고 이번주 첫 공판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직장 업무로 인해 기일연기신청을 하였지만 불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판사 측 비서(?) 에게 전화가 왓는데요 재판 참석을 안하면 궐석재판으로 진행을 한다네요. 궁금한 점은 검색을 해보니 첫번째 공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두번째로 연기되고 그 때도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 출석하지 않는데 궐석재판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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