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준 사람이 계속 미루기만 하고 갚을 생각을 안 해요.
상대방 통장이나 부동산 압류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법원에 가서 신청하는 건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압류 신청 비용이랑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1
돈 빌려줬는데 안 갚으면 답답합니다. 압류는 강제집행 절차 중 하나입니다.
압류 신청하려면 먼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확정 같은 게 집행권원이고요. 이게 없으면 먼저 소송해서 승소 판결 받아야 합니다.
집행권원 있으면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합니다. 통장 압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고 부동산 압류는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입니다.
서류는 집행권원 정본, 송달증명원, 집행문 같은 게 필요합니다. 법원 민원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고요.
비용은 압류 대상이나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채권압류는 인지대랑 송달료 합쳐서 십만 원 안쪽이고 부동산 경매는 좀 더 듭니다.
승소 가능성은 집행권원 있고 상대방 재산이 실제로 있으면 높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무자력이거나 재산 은닉하면 실효성 떨어집니다.
본인 소송도 가능하지만 절차 복잡합니다. 법원 홈페이지에 안내 자료 있고 법률구조공단 도움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