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나서 미수선 처리 받으려는데 공업사 견적서 만 있으면되나요? 경미한 사고라 수리 안하고 현금으로 받는 미수선 처리를 하려고요 ㅎ 보험사에 공업사에서 받은 수리 견적서 만 제출하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입금해 주는 게 맞나요? ;; 절차가 궁금합니다 후..
답변 1
자동차 사고 후 수리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합의하는 미수선 처리(미수선 수리비)를 진행할 때 공업사 견적서 제출은 기본적인 참고 자료가 됩니다.
다만 공업사에서 발행한 견적서 금액 전체가 100%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사 손해사정 기준에 따라 실제 수리 가능 금액을 재산정하여 협의를 진행합니다.
보통 공업사 견적 금액의 70%~80% 수준과 차량 미운행에 따른 미수선 교통비 등을 합산하여 최종 현금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보험 담당자에게 공업사 견적서를 제출하신 후 담당 손해사정사와 실제 지급액에 대한 금액 협의 절차를 거쳐 미수선 처리를 완료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