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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후 근로자 근무지이탈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평소 근무태만으로 해고 통보 후 3일이 지났습니다 통보 이후 근무자의 태도가 이상하여 cctv를 확인 하던 중 퇴근시간보다 일찍 근무지 이탈을 확인했습니다. 근로자에게 사실 확인 차 연락하였고 대화 중 이런 적이 한두번이 아님을 들었습니다 Cctv 영상으로 증거는 있습니다. 해고통보이후 근로자보호법으로 한달의 기간이 있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근무태만과 근무지 이탈로 해고를 앞당기거나 손해배상(마감청소시간이라 사실상 금전적인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을 청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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