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사업자금으로 5천만원 주시려고 하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증여세 계산 방법이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혼자서도 할 수 있나요?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세무사한테 맡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직접 해도 될까요?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들킬 수 있는 건가요?
답변 1
부모→자녀 증여는 10년 기준 5천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이번 5천만 원은 과세표준이 0원이라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단, 이전 10년 내 다른 증여가 있으면 합산되니 그 부분만 확인하면 혼자 신고도 가능하고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신고는 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세무사 도움은 필수는 아니며 금액 구조가 단순해 직접 처리해도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