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군인연금법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군인연금법 개정 내용이 기존에 전역한 사람들한테도 적용되나요?
연금 수령액이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 새로 입대하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건지...
국방부 홈페이지 봐도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가 안 가요ㅠ
어디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1
군인연금법 개정은 기존에 전역한 군인에게도 적용됩니다. 특히, 퇴역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때 재직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조항은 현행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후 공직 퇴직 시 30일 이내에 재퇴직신고서를 제출하면 연금이 재지급됩니다.
또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에는 연금 급여 및 기여금 산정 시 기준소득월액의 180%를 소득상한으로 설정하여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연금 급여와 기여금 산정의 기준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기존에 전역한 군인에게도 적용되므로,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와 세부 사항은 국방부나 군인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