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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작업대 타려면 건설 기계 조종 면허 말고 따로 이수증이 있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6-05
고소 작업대 타려면 건설 기계 조종 면허 말고 따로 이수증이 있어야 하나요?
현장에서 고소 작업대 (렌탈)를 운행하려고 하는데요 ㅎ 건설 기계 조종 면허가 있더라도 별도로 안전 교육 이수증을 받아야만 법적으로 현장 투입이 가능한 게 맞나요? ;; 규정이 바뀌었다고해서 확인하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소작업대(렌탈)를 운행하려면 건설기계 조종면허와 별개로, 반드시 '고소작업대 안전 교육(총 4시간)'을 이수한 수료증이 있어야 법적으로 현장 투입이 가능합니다.

    단순 면허증만으로는 부족하며, 고소작업대 운전 교육 이수증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책임자와 근로자 모두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나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정한 교육 기관에서 미리 안전 교육을 받으시고 수료증을 챙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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