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변호사가 상대적불확지공탁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공탁하면 정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법원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1
상대적불확지공탁은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는 있으나 임차인에게 채무가 있어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모를 때 주로 사용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면 법원 공탁소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집주인이 법원 공탁소에 직접 신청하며, 비용은 공탁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