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빌렸는데 지급명령이 왔어요.
2주 안에 이의신청 안 하면 확정된다고 하는데 정말 당황스러워요ㅠ
지급명령 이의신청 서류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법원에 직접 가야 하는 건지, 우편으로도 가능한지...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1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서 받는 간이 절차입니다. 근데 빌린 적 없는데 왔다면 사기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지급명령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놓치면 확정돼서 강제집행 당할 수 있으니까 급합니다.
이의신청서 작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법원 홈페이지에 양식이 있고 민원실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인적사항, 이의신청 취지만 적으면 됩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합니다"라고만 써도 됩니다.
제출은 지급명령 내린 법원에 하면 됩니다. 직접 가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우편은 시간 걸리니까 직접 가거나 팩스로 보내는 게 안전합니다.
이의신청하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소송으로 청구 원인을 입증해야 하고요.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자체는 간단하니까요. 근데 이후 소송 대응은 변호사 도움 받는 게 유리합니다. 일단 급한 대로 이의신청부터 하시고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