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보증 채무가 있는데 주 채무가 소멸 시효 지났으면 저도 항변 가능한가요? 예전에 보증 섰던 채무 독촉이 저한테 왔어요 ;; 알아보니까 주 채무 자의 빚이 이미 소멸 시효가 완성된거 같은데.. 이럴 때 연대 보증인인 저도 부종성에 따라서 항변을하면 빚을 안 갚아도 되는 게 맞나요? ㅠ
답변 1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연대보증은 주채무에 종속되는 성격(부종성)이 있습니다.
주채무자의 빚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사라졌다면, 연대보증인인 질문자님도 그 사실을 근거로 빚을 갚지 않겠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독촉이 오면 당황해서 덜컥 일부를 갚거나 서명하지 마시고, 시효 중단 사유가 없었는지 먼저 확인하신 뒤 법적으로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