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돈 빌려준 사람한테 내용증명 보내려는데 작성법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5-10-01
친구가 돈 빌려간 지 1년이 넘었는데 갚을 생각을 안 해요. 채무내용증명 작성법이 따로 있나요? 어떤 내용을 넣어야 법적 효력이 있는 건지... 너무 강하게 쓰면 협박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맡기는 게 나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채무내용증명은 채무액, 상환 기한, 계좌 정보, 연체 사실 등 사실만 명확히 적으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협박이나 감정적인 표현 없이 요청·통지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강한 표현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작성해도 가능하지만, 분쟁 가능성이 크거나 정확한 법적 효력을 원하면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