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랑 협의이혼이 안 돼서 소송해야 할 것 같아요.
이혼 수임료가 보통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재산분할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착수금이랑 성공보수 따로 받는다고 하던데...
여러 변호사 상담받아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까요?
답변 1
이혼 소송 수임료는 재산분할 금액, 자녀 유무,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따로 받으며, 착수금은 사건 시작 시, 성공보수는 이혼 성공 시 지급합니다.
여러 변호사와 상담하여 각 변호사의 전문성과 비용을 비교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