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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월급에 연차 수당이 포함됐는데 세금 공제 할 때 간이 세액표 기준인가요?

등록일 | 2026-03-09
이번 달 월급에 연차 수당이 포함됐는데 세금 공제 할 때 간이 세액표 기준인가요?
안 쓴 연차를 수당으로 한꺼번에 받았더니 세금을 엄청 뗐더라고요 ;; 원래 보너스나 수당도 월급이랑 합쳐서 국세청 간이 세액표 상의 세율대로 공제하는 게 맞는 건가요? ㅠ 평소보다 너무 많이 떼인거 같아 속상하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맞습니다. 연차수당도 월급에 합산해서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원천징수합니다.

    한 번에 많이 받으면 세율 구간 올라가서 세금 많이 떼일 수 있고요.

    연말정산 때 정산됩니다. 과하게 뗀 세금은 환급받으시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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