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끝나고 남은 법원 송달료 환급 받으려는데 신청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죠? 민사 소송이 드디어 마무리됐습니다 ㅎ 미리 내둔 송달료 중에 남은 금액을 환급 받고 싶은데.. 법원 신한은행 창구에 가거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계좌 신청하면 돌려받는 방법이 맞나요? ;; 푼돈이지만 챙기려고요!
답변 1
남은 송달료는 소송이 끝나면 법원에서 자동으로 환급 계좌로 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소송 중에 이미 환급 계좌를 등록해두셨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입금될 거고요.
만약 등록 안 하셨다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거나, 가까운 법원 신한은행 창구에 신분증 들고 가시면 바로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