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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은 시골집 때문에 2 주택 자가 됐는데 세금 폭탄 맞나요? ㅠ

등록일 | 2026-03-18
상속 받은 시골집 때문에 2 주택 자가 됐는데 세금 폭탄 맞나요? ㅠ
이번에 부모님 살던 시골집을 상속 받게 됐어요 ㅎ 원래 집이 한 채 있어서 이제 2 주택 자가 된 건데 ;; 이런 시골 주택은 종부세나 양도세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빼줘서 세금 혜택이 있다는 말이 맞나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주택은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주택 1채 + 상속주택은 1주택으로 보거든요.

    5년 내에 처분하시면 양도세 중과 안 됩니다. 종부세도 혜택 받으시고요.

    5년 지나면 2주택 되니 그 전에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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