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세금을 지금 와서 내라고 독촉장이 왔어요.
국세소멸시효가 5년인데 왜 10년 전 세금을 내라고 하는지...
국세소멸시효완성 판례 찾아서 대응하고 싶어요.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때인가요?
세무서에 시효 완성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1
국세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납부기한 지나고 5년 지나면 시효 완성되는 거죠.근데 10년 전 세금을 지금 독촉한다는 건 시효가 중단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세징수법에 보면 독촉장 발송, 압류, 교부청구 같은 행위를 하면 시효가 중단되거든요. 중단되면 거기서부터 다시 5년 카운트 시작합니다.그래서 10년 전 세금이라도 중간에 독촉이나 압류 같은 게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시효가 안 완성된 겁니다. 세무서에서 이런 기록 다 갖고 있어서 시효 주장하기 쉽지 않습니다.판례 찾으시려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glaw.scourt.go.kr)에서 "국세 소멸시효"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근데 판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효 중단 사유가 워낙 많아서 시효 완성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시효 완성 주장하시려면 10년 동안 세무서에서 어떤 조치도 안 취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세무서 기록 열람해보셔야 합니다.복잡한 문제니까 세무사나 변호사 상담받아서 정확한 시효 중단 여부 확인해보시는 게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