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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정도 손해배상 청구하려는데 소액소송 가능한가요? 비용이 걱정이에요

등록일 | 2025-09-25
수리 맡겼다가 물건 망가뜨려서 손해배상 받으려고 해요. 소액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일반 소송보다 간단한가요?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건지... 승소해도 상대방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강제집행까지 가야 하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수리업체가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 소액사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기간이 적게 듭니다.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도 가능하며, 소액사건용 서류와 증거를 잘 준비하면 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배상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돈을 받을 수 있고, 집행은 재산조회 후 계좌·급여·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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