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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로 뇌진탕 판정받고 2 주 동안 입원 했는데 합의금 많이 나오나요?

등록일 | 2026-07-29
교통 사고로 뇌진탕 판정받고 2 주 동안 입원 했는데 합의금 많이 나오나요?
뒤에서 받히는 사고로 뇌진탕 진단이 나와서 2 주 간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ㅠ 통원 치료보다 입원 했을 때가 위자료나 휴업손해비 산정에서 훨씬 유리한 게 맞나요? ;; 보험사에서 얼마정도 부를지 궁금하네요 후..

답변 닷말풍선 1

  • 입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통원 치료보다 휴업손해금 산정에서 훨씬 유리한 것이 맞으며, 2주 입원 뇌진탕 기준 보통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안팎의 합의금이 제시되는 편입니다.

    통원 치료는 하루 교통비(8천 원) 수준만 인정을 받지만, 입원 치료를 하시면 입원한 2주 동안 일을 못 한 것에 대한 '휴업손해비(실제 수입 감소분의 약 85%)'를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위자료(2급~14급 부상 등급별 산정)와 향후 치료비가 합산되어 전체 합의금이 정해집니다.

    보험사에서 조기에 합의를 유도하더라도 뇌진탕 후유증이나 목·허리 통증은 시간이 지나 나타날 수 있으니, 퇴원 후에도 몸 상태를 충분히 살피시며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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