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청하기 전에 가족끼리 각서를 써두라고 하더라고요.
상속포기 각서양식이 따로 있는 건가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나중에 문제 안 될까요?
법원 신청 전에 미리 써두는 게 좋은 건지...
공증받아야 효력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1
상속포기 각서는 법원 제출용 정식 양식은 없지만 가족 간 합의를 명확히 기록하는 문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는 상속포기 의사, 상속재산과 채무 범위, 상속포기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신청 전 작성해 두면 안전하며, 공증을 받으면 증거력이 강화되어 나중에 문제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