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온라인 면세점에서 향수 샀는데 입국할 때 세관 신고 무조건 해야 하나요? 일본 여행 가서 온라인 면세점 이용해 향수를 몇 개 샀거든요 ㅎ 향수도 용량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기준 넘으면 자진해서 세관에 신고하는 게 나중에 가산세 안 무는 방법 맞나요? ;; 60미리 넘으면 안 된다던데 후..
답변 1
일본 면세점에서 구매한 향수라고 해서 무조건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 입국 시 향수는 1인당 100ml까지 별도로 면세됩니다. 따라서 50ml 향수 2개나 100ml 향수 1개를 구입했다면 다른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 그냥 입국하셔도 됩니다.
반대로 향수가 총 100ml를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이라고 해서 한국 입국 시 면세한도가 별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했는데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20만원 한도)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100ml 이하라면 그냥 들어오시면 되고, 100ml를 넘는다면 자진신고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