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재판받게 돼서 반성문을 써야 해요.
법원에 제출하는 반성문 쓰는법이 따로 있나요?
어떤 내용을 넣어야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뻔한 내용이면 오히려 역효과일 것 같고...
분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도 궁금해요.
답변 1
반성문에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되는데 진정성 있게 쓰는 게 중요하고요.들어가야 할 내용은 먼저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는 겁니다. 변명하거나 책임 회피하는 느낌 들면 오히려 역효과거든요. 그다음에 피해자나 사회에 끼친 영향을 언급하시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내용 넣으시면 됩니다.재발 방지 대책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다시는 안 하겠다"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 예방 교육 받았다거나 대리운전 앱 깔았다거나 하는 식으로요.분량은 A4 1~2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짧으면 성의 없어 보이고 너무 길면 읽기 부담스러우니까요.주의할 점은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쓰거나 동정을 구하는 느낌 주면 안 됩니다. 담담하지만 진솔하게 쓰시는 게 좋고요.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도 신경 쓰시고 손글씨로 작성하시면 더 성의 있게 보입니다.반성문 외에도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증이나 봉사활동 확인서 같은 것도 같이 제출하시면 도움됩니다.근데 반성문만으로 형량이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여러 정상참작 사유 중 하나일 뿐이니까 변호사랑 상담해서 다른 대응 방법도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