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야동 코리아 사이트 이용한 적이 있는데 시청 만으로도 처벌 가능성 있나요? 커뮤니티에서 야동 코리아 관련 수사 소식을 듣고 너무 불안해서요 ㅠ 불법 촬영물인 줄 모르고 단순히 시청 만 한 경우에도 아청법이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 받을 가능성이 실제 있는 게 맞나요? ;; 잠이 안 오네요 ㅠㅠ
답변 1
단순 시청이라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근데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딥페이크 등)'이었다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및 아청법 제11조에 따라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은 구입·저장·소지뿐만 아니라 단순히 '시청'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하도록 법이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인이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인지하자마자 창을 닫았거나 단순 접속만 한 경우라면 범죄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발적으로 촬영된 일반 성인물의 경우 단순 시청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으므로 무작정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으며, 혹시라도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 연락이 올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명확히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