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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빠른년생 대학생인데 수강 신청 하러 피시방 9 시 이전에 출입 해도되나요?

등록일 | 2026-08-04
제가 빠른년생 대학생인데 수강 신청 하러 피시방 9 시 이전에 출입 해도되나요?
08년생 빠른년생이라 대학생이긴 한데 아직 만으론 생일이 안 지났거든요 ;; 수강 신청 성공하려면 피시방 가야 하는데 아침 9 시 이전이나 밤늦게 출입하는 게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라 금지되는 게 맞나요? ㅠ 집 컴은 느려서 걱정입니다 하..

답변 닷말풍선 1

  •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한다면 아침 9시 이전이나 밤 10시 이후에는 PC방 출입이 금지됩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기준은 만 나이가 아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하는 연 나이 방식을 적용합니다.

    2008년생은 연 나이 18세에 해당하므로, 대학 재학 여부나 빠른년생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PC방 청소년 출입 가능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만 이용이 가능하며, 수강신청을 하더라도 오전 9시 이전 출입은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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