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있는 소형 아파트 는 양도세 계산할 때 주택 수 예외 규정이 적용되나요? 서울에 집이 있고 지방에 공시지가 낮은 소형 아파트가 한 채 더 있거든요 ㅎ 이런 지방 저가 주택은 다주택자 판정할 때 주택 수에서 예외로쳐주는 규정이 실제 있는 게 맞나요? ;; 세금 아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후..
답변 1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은 양도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다주택자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중과세'를 피하는 용도이며, 수도권이나 광역시(군 지역 제외)가 아닌 읍·면 지역 소재여야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서울 집을 팔 때 이 지방 집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려면 취득 시점과 보유 기간을 세무사와 한 번 더 체크하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