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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연돼서 지체상금 내라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있나요?

등록일 | 2025-09-26
건설 공사가 한 달 늦어졌는데 하루에 100만원씩 내라고 해요. 공사지체상금 법률적 근거가 뭔가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건지... 불가항력적인 사유도 있었는데 감액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과한 것 같아서 법적 대응 생각하고 있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공사지체상금은 민법과 계약법에 근거하며,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불가항력(천재지변, 정부 조치 등) 사유가 있으면 상금 감액이나 면제가 가능하며, 법원도 이를 참작합니다.
    계약서, 공사 진행 기록, 지연 사유 증거를 정리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감액 협상이나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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