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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활 수급자인데 부모님 재산 상속을 받으면 수급 자격 박탈되나요? 포기 해야 할까요?

등록일 | 2026-06-15
기초 생활 수급자인데 부모님 재산 상속을 받으면 수급 자격 박탈되나요? 포기 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 기초 생활 수급자로지원받고 있는데 이번에 부모님 집을 상속 받게 됐습니다 ㅠ 재산이 늘어나면 수급 자격이 바로 잘릴거 같은데 차라리 상속 포기를하는 게 나중에 소득 인정액 계산에서 유리한 게 맞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모님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소득인정액이 상승하여 수급 자격이 박탈되거나 급여가 줄어들 수 있으나, 이를 피하기 위해 섣불리 '상속포기'를 단행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침상 수급자가 정당한 재산 상속 권리를 특별한 사유(부모의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 등) 없이 고의로 포기하거나 형제들에게 무상 증여하는 행위는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재산 은닉 및 임의 처분'으로 간주되기 때문이고요.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정부 전산망은 질문자님이 원래 받았어야 할 실물 상속 지분 가액을 그대로 계산해 '기타재산(처분재산)' 항목으로 장부에 수년간 강제 합산해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부모님의 집은 집대로 구경도 못 하고 형제들에게 넘어가면서, 수급자 자격마저 처분재산 합산으로 인해 그대로 박탈당하는 최악의 파국을 맞이하게 되므로,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의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상속 개시 사실을 정직하게 알리고 자산 가액 조율 및 예외 조항 적용 여부를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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