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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도 부가세신고 해야 하나요? 처음이라 헷갈려요

등록일 | 2025-12-23
개인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세무 처리가 복잡하네요. 간이과세자부가세신고 방법이 일반과세자랑 다른가요? 세율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도 다른 건지... 혼자서 신고하기 어려우면 세무사한테 맡겨야 하나요? 실수하면 가산세 나온다고 해서 걱정이에요.

답변 닷말풍선 1

  • 결론부터 말하면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납부는 면제될 수 있어도 신고는 필수거든요.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사업자인데요. 일반과세자랑 다르게 1년에 딱 1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실적을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에도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1~6월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거죠.
    세율은 일반과세자보다 낮습니다.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정해져 있어서 음식점은 15%, 소매업은 15% 이런 식으로 적용돼요. 매출액에 부가가치율 곱하고 거기에 10% 세율 적용하는 거예요.
    매입세액 공제는 일반과세자보다 불리합니다.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일반과세자는 전액 공제인데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자체가 면제됩니다. 근데 신고는 꼭 해야 해요.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나옵니다.
    혼자 신고하기 어려우면 세무사한테 맡기는 게 좋고요. 부가세 신고가 잘못되면 나중에 종합소득세 계산도 꼬이거든요. 처음이시면 세무사 상담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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