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한테 돈을 주려고 하는데 증여세 공제 한도가 궁금해요.
직계존비속범위에 손자도 포함되나요?
배우자나 자녀랑 공제 한도가 다른 건가요?
사위나 며느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세무서에 문의하기 전에 미리 알아보고 싶어요.
답변 1
손자에게 돈을 증여할 때도 직계존비속 범위에 포함돼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는 배우자, 자녀, 손자 등 직계존비속마다 다르며, 손자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2,000만 원(10년 단위)입니다. 사위나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이 아니어서 별도의 공제가 없으며, 증여세 신고와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