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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 신청하려는데 예납금 이라는 걸 먼저 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6-15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 신청하려는데 예납금 이라는 걸 먼저 내야 하나요?
빚 정리를 위해 개인 워크아웃 절차를 밟아보려고 합니다 ㅠ 법원 회생처럼 별도의 예납금이나 수수료를 미리 입금해야 신청이 시작되는 게 맞나요? ;; 당장 여윳돈이 없어서 신청 비용이 얼마나 들지 걱정되네요 하..

답변 닷말풍선 1

  •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은 법원의 회생 제도와 달리 수십만 원 이상의 무거운 예납금을 미리 낼 필요가 없으며 오직 5,000원의 소액 신청 수수료만 납부하시면 즉시 절차가 시작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법원이 아닌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공익 기구로서 취약 채무자들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설계했기 때문이고요.
    법원 개인회생은 송달료, 외부회생위원 선임 비용 등 수십만 원의 예납금이 필수적이지만 워크아웃은 단돈 5,000원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행정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특별한 취약계층 조항에 해당한다면 이 5,000원의 수수료마저도 전액 면제받아 돈이 전혀 없어도 즉시 신청이 가능하니 안심하고 방문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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