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에 정보공개청구 했더니 복사비 내라고 하네요.
정보공개 비용을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 많은 비용을 요구하면 이의제기할 수 있는 건지...
정보공개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답변 1
정보공개청구 시 원칙적으로 복사·인쇄 비용은 시민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소액이거나 공익 목적이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비용이 과도하게 요구될 경우 이의제기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법에 따라 기관은 합리적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해야 합니다.
무료로 받으려면 전자파일 제공, 이메일 송부 등 디지털 방식 활용이나 공익 목적임을 명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