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제출용 진료 확인서 날짜 조작하면 공문서 위조로 처벌받나요? 아파서 연차 썼는데 증빙이 필요해서요 ;; 병원 가서 뗀 진료 확인서 날짜를 제가 임의로 조작해서 제출하면 사문서 위조나 업무 방해 같은 걸로 무겁게 처벌 받는 게 맞나요? ;; 절대하면 안 되는 일인 것 같아 여쭤봅니다
답변 1
병원 진단서나 확인서의 날짜를 임의로 조작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며, 업무 방해 혐의까지 더해져 매우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근태 확인 서류라도 타인의 권리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순간 법적인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회사 측에서도 조작 사실을 인지하면 이를 근거로 징계 해고를 할 수 있으며, 형사 고소까지 진행될 경우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을 위험이 큽니다.
연차 사용 증빙이 필요하다면 실제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정식 서류를 발급받으시거나, 사정이 있어 방문이 어렵다면 솔직하게 회사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다른 대체 증빙을 협의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