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사면서 등기 비용을 절약하려고 직접 하려고 해요.
토지셀프등기할 때 변호사가 검토해주는 서비스도 있나요?
실수하면 큰일날 것 같아서 불안해서요...
법무사한테 맡기는 것과 비용 차이가 많이 날까요?
처음 하는 거라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답변 1
토지 셀프등기 가능하긴 한데 실수하면 위험합니다.
등기는 법무사 전문 업무라서 변호사보다는 법무사한테 맡기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변호사도 할 수는 있는데 수수료가 더 비쌉니다.
셀프등기 하시려면 매매계약서 작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매매대금, 지급 방법, 소유권 이전 시기 명확히 적으셔야 하고요.
등기 서류는 등기신청서, 등기원인증서(매매계약서), 등기필정보(또는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필요합니다.
등록세는 토지 가격의 약 4% 정도 나옵니다. 농지면 3%고요. 여기에 지방교육세 추가됩니다.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한데, 처음이면 등기소 방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직원한테 물어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토지 가격에 따라 다른데 보통 50~100만원 정도입니다. 셀프로 하시면 이 비용 절약되는데, 실수로 등기 잘못되면 더 큰 손해 볼 수 있습니다.
농지나 임야는 취득 자격 확인도 필요하고 절차 복잡합니다.
법무사와 상담받아서 계약서 검토라도 받으시는 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