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회사에서 연차 발생 기준을 마음대로 정해놨는데 이거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되나요?

등록일 | 2026-03-08
회사에서 연차 발생 기준을 마음대로 정해놨는데 이거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되나요?
입사 1년 미만인데 연차가 하나도 없다고 하네요 ;; 법적 발생 기준 인 한 달 개근 시 1개씩 주는 걸 무시하는 건 위반 이니까 노동청에 신고해서 제 권리 찾는 게 가능한 게 맞나요? ㅠ 당연한 걸 요구하기가 참 힘드네요 하..

답변 닷말풍선 1

  • 입사 1년 미만이어도 한 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이건 법정 권리고요.

    노동부 1350 신고하세요. 회사가 시정 명령 받고 연차 줘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정산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