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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중단하게 돼서 타절합의서 작성해야 하는데 어떻게 써야 하나요?

등록일 | 2025-09-29
자금 문제로 공사를 중단하게 됐는데 시공업체와 정리해야 해요. 공사타절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기성고 정산이나 손해배상 면제 조항 같은 것들... 나중에 분쟁 안 생기게 확실히 정리하고 싶어서요. 변호사 검토받는 게 좋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공사타절합의서는 공사 중단에 따른 기성금 정산, 손해배상 면제, 계약 해지와 권리 포기 사항을 명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비·자재 처리와 분쟁 해결 절차도 포함해야 하며, 서명·날인과 작성 일시를 기록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하면 변호사 검토를 받아 법적 효력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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