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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혜택이 상실되나요?

등록일 | 2026-03-08
연간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혜택이 상실되나요?
주식 배당금이랑 이자가 좀 생겨서 연간 금융 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을거 같아요 ㅠ 그럼 종합소득세 내는 건 당연하고 부모님 밑에 있던 피부양자 혜택까지 상실 되어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게 맞나요? ;; 보험료 폭탄 맞을까봐 조마조마하네요 하..

답변 닷말풍선 1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간 소득 2000만원 초과하면 탈락되고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 본인이 내셔야 합니다. 월 10~20만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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