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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사기사건 변호사 수임료 문의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기획부동산 사기사건 변호사 수임료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지인분 통해서 경기도 평택, 충남 아산, 서울시 강남구, 거제도 등에 공유지분 형태로 2016년부터 지금까지 1억2천만원 정도로 땅을 매입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런거 아니라고 사기를 당했다는걸 인정 안하셨고 2019년에 서울에 공유지분 형태로 추가로 구입한 이후에는 다시는 안한다고 저랑 약속했는데 작년에 또 거제도에 500만원 정도로 땅을 공유지분 형태로 구입하셨어요..(이때는 계약서 쓰면서 업체에서 녹음도 했다고 함) 정말 2019년 이후도 또 하면 인연 끊는다는 심한말까지 했었는데 2024년에 또 구입한걸 알고 며칠전까지 너무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기존 땅을 자식인 제 앞으로 넘기는 것에 대해 문의하고자 지인을 만나기로 했는데 지인은 또다른 부동산 업체로 어머니를 불러냈던 것입니다. 처음에 어머니가 안한다고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왔는데..그냥 밥이라도 먹고 가라는 말에 발길을 돌려..같이 식사하면서 또 사탕발린 말에 넘어간거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울면서 어머니께 제발 다시는 하지 말라고 했더니 어머니도 내가 뭐에 씌었던거 같다면 또다시 다시는 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께 뭐라도 해보자고 말씀드리니 어차피 얘기해도 돈 안 돌려줄꺼라며 부동산 지인 통해서 땅이 팔리면 해결될 수도 있으니 기다려보자고 하셔서 어머니께 화내며 지금은 뭐라도 해야되는게 맞지 않냐며 화내고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지인분 통해서 개발호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투자를 하셨겠지만 카톡이나 홍보내용 등 물적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ㅠㅠ 지인분이랑은 아직까지 연락하고 있는거 같고 모두 등기까지 이전된 상태입니다. 1. 어차피 돈 돌려달라고 해도 안줄꺼라며 해결될때까지 기다려 보자고 하는건 아직 사기라고 인식 못하는거 맞죠? 2. 이 경우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고 싶은데 처음에 수임료를 엄청 낮게 잡고 성공보수를 50% 준다고 하면 고려해볼 곳이 있을까요? 3. 추가적으로 물적 증거가 없고 무조건 개발되고 2배로 뛴다는 말만 믿고 했는데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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