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줘서 강제집행하려고 해요.
유체동산 압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나 귀금속 같은 것들도 압류 가능한 건지...
집행관이 직접 와서 가져가는 건가요?
압류한 물건은 어떻게 현금화하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1
유체동산 압류는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법원에 신청하면 집행관이 채무자 주소지에 방문하여 동산(가구, 가전제품 등)을 압류하는 절차입니다.
자동차나 귀금속도 압류가 가능하며, 압류된 물건은 경매 절차를 통해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배당됩니다.
채무자가 집에 없으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니, 채무자가 있는 시간에 맞춰 집행관에게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