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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져서 항소하려는데 이유서 제출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등록일 | 2025-09-29
민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장은 냈어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항소장 제출일부터 언제까지인지... 기간 연장 신청도 가능한 건가요? 변호사 없이 직접 작성하기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답변 닷말풍선 1

  • 민사소송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뒤 항소이유서는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어 사실상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 내에 법원에 제출기간 연장(최대 30일)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호사 없이 직접 작성해도 되지만 판결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므로 법률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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