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치매가 심해져서 재산관리가 걱정이에요.
후견인 신청은 가족이 할 수 있나요?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한지...
성년후견인이랑 한정후견인 중에 어떤 게 좋을까요?
후견인이 되면 어떤 책임과 권한이 있는지 궁금해요.
답변 1
후견인 신청은 배우자, 직계친족 등 가족도 가능합니다.
법원에 신청하며, 의사능력 평가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절차는 다소 복잡하므로 변호사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치매 정도가 심해 재산관리와 일상행위가 어려우면 성년후견, 일부 능력만 제한적이면 한정후견을 선택하며, 후견인은 재산 관리, 계약, 법적 대리 등 권한과 책임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