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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적용여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주는자가 받는자의 뇌물공여를 목적으로 물품을 주는경우 일반적 뇌물이라면 업무상 관련이익을 목적으로 주는것에 대한 처벌로 아는데,종교인이 처음부터 목적에 받는자의 뇌물(김영란법등)죄를 목적으로 녹취및 몰래촬영을한것이 받은자에게 죄가 있는지, 받은자가 물품취득후 주는자에게 이익을 제공하였는지를 파악해야하는지? 아니면 주는자에게 범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의 적용에 대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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