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골목길에 진입 금지 위반하고 들어오는 차 신고하면 포상금 있나요? 저희 집 앞 골목길이 일방통행인데 자꾸 거꾸로 진입 금지 어기고 들어오는 차들이 많아요 ;; 블랙박스 영상 찍어서 위반 차량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되는 게 맞는거죠? ㅎ 포상금은 따로 없어도 안전을 위해 꼭하고 싶네요 후..
답변 1
일방통행 골목에서 진입 금지를 위반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확실히 부과되지만, 아쉽게도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아예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은 지자체나 경찰의 행정 처분일 뿐, 시민의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세수 증대나 범인 검거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포상금을 주지 않습니다.
신고하시는 방법은 진입 금지 표지판과 위반 차량의 번호판이 한 화면에 잘 보이게 촬영하여 안전신문고에 올리면 되고요.
포상금은 없지만 시민의식이 높은 분들의 이런 꾸준한 신고가 골목길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안전을 위해 계속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