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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 카드랑 체크 카드 사용액 공제 받을 때 총액 계산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26-03-23
연말정산 신용 카드랑 체크 카드 사용액 공제 받을 때 총액 계산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서 불러오기 하니까 신용 카드 결제액이랑 체크 카드 쓴 게 따로 나오더라고요 ㅎ 제 연봉의 25% 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되는데 전체 사용 총액을 합쳐서 계산 해주는 게 법적으로 맞는거죠? ;; 환급금 많이 받고 싶네요 후..

답변 닷말풍선 1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모두 합쳐서 계산해 주는 게 맞습니다.

    우선 전체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되고요, 그 초과분에 대해서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의 공제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홈택스에서는 알아서 합산해서 계산해 주니까 따로 걱정하실 건 없지만,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많이 쓰시는 게 환급금에는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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