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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압류딱지 붙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당황스러워요ㅠ

등록일 | 2025-09-25
세금 체납으로 집에 압류 통지서가 붙어있더라고요. 압류딱지 붙으면 바로 집을 뺏기는 건가요? 아니면 유예기간 같은 게 있는 건지... 압류 해제 방법이 있을까요? 분납이나 납세유예 신청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세금 체납으로 인해 압류 통지를 받으셔서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압류 딱지가 붙는다고 해서 바로 집을 뺏기는 것은 아니며, 이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체납된 세금을 완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분납이나 납세유예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빨리 세무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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