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으로 집에 압류 통지서가 붙어있더라고요.
압류딱지 붙으면 바로 집을 뺏기는 건가요?
아니면 유예기간 같은 게 있는 건지...
압류 해제 방법이 있을까요?
분납이나 납세유예 신청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1
세금 체납으로 인해 압류 통지를 받으셔서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압류 딱지가 붙는다고 해서 바로 집을 뺏기는 것은 아니며, 이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체납된 세금을 완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분납이나 납세유예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빨리 세무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