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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택시에 오바이트해서 합의금 냈는데 너무 과하면 일부 환급되나요?

등록일 | 2026-09-14
술 먹고 택시에 오바이트해서 합의금 냈는데 너무 과하면 일부 환급되나요?
어제 실수로 택시 바닥에 오바이트를 좀 했는데 기사님이 세차비랑 영업 손실로 30만원을 부르셔서 드렸거든요 ㅠ 근데 생각해보니 너무 과한거 같아서 적정 금액 빼고 나머지는 환급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 속 쓰리고 돈 아깝네요 정말 하..

답변 닷말풍선 1

  • 이미 현장에서 합의하여 계좌 이체나 현금으로 지불한 금액을 사후에 법적으로 다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시 등 지자체의 택시 운송약관상 승객의 구토로 인한 세차비 및 영업손실금 배상 기준은 통상 10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 안팎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침과 달리 현장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30만 원을 자발적으로 지급했다면, 법적으로 유효한 손해배상 합의로 인정되어 법원을 통해서도 일부 환급을 강제하긴 힘듭니다.

    기사님의 강요나 협박이 없었던 상황이라면, 계좌 입금 내역을 바탕으로 기사님께 정중히 연락드려 표준 기준보다 다소 과하게 지불되었음을 설명하고 일부 금액 반환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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