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으로 통장이 압류돼서 돈을 못 쓰겠어요.
계좌압류 해지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이나 법원에 가야 하는 건지...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은 보장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나 세무사 도움받아야 할까요?
답변 1
계좌압류 해지는 관할 세무서에 압류해제 신청서를 제출해 진행하며, 필요 서류로 체납 내역,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저금액은 압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금액과 범위는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면 됩니다.
절차가 복잡하거나 체납액이 큰 경우 변호사나 세무사 도움을 받아 신청하면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