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면허정지 6개월 처분받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의료행정소송 비용이 일반 행정소송보다 비싼가요?
의료법 전문 변호사 수임료가 따로 있는 건지...
소송 기간이랑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면허정지 기간 단축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1
의료행정소송은 일반 행정소송과 기본 비용은 비슷하지만, 전문 변호사 수임료는 300만~500만 원 이상으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은 6개월~1년 정도이며, 승소 가능성은 처분 사유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고, 면허정지 기간 단축이나 취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법 전문 변호사 상담으로 처분 위법성, 절차상 하자, 감경 사유 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