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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장해 관련해서 신체감정 받아야 한다는데 어떤 건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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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2
보험회사에서 장해등급 산정을 위해 신체감정을 받으라고 해요. 신체감정 절차나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어느 병원에서 받아야 하는 건지... 감정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변호사 입회 하에 받는 게 좋을까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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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은 장해 인정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절차입니다. 지정 병원이나 법원 감정의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다툴 방법도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금액이 크게 걸린 사건이면 변호사 도움과 함께 움직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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