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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등록일 | 2025-10-01
병원에서 입원중 말다툼으로 인해서 제가 상대방을 밀처서 목부근에 손자국이 나타났고 그걸경찰이 찍어서 갔네요 그렇다고 상대방이 넘어젓거나 그런거 없고요 병실내에 둘이서 있었고 사건이 일어났을때 주변CCTV나 사람도 없었습니다 새벽4시좀 넘어서고요 그리고 상대방은 상해진단서도 발급받으려다가 못받았고 (증거:경찰이 찍어간 사진.그외cctv.목격자.진단서없음)지금은 폭행건으로 검찰 조사중인데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대방이 넘어지거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상해죄가 아닌 단순 폭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손자국 사진만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벌금 액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현재 초범이고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 내외의 벌금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벌금 액수가 높아지거나 정식 재판에 회부될 수 있으니 합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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