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코레일 승차권 예매한 것도 연말정산 때 대중 교통 공제 항목에 들어가나요? 작년에 기차 타고 출장을 많이 다녀서 코레일 결제 내역이 꽤 많거든요 ㅎ 버스나 지하철처럼 승차권 비용도 대중 교통 사용분으로 세액 공제 받는 게 법적으로 확실한거죠? ;; 환급금 많이 받고 싶네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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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KTX·코레일 기차 승차권은 연말정산 시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버스나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기차 승차권 구입 비용 역시 대중교통 항목으로 분류되어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출장비나 여비로 정산받아 본인 부담이 아닌 금액이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순수하게 부담한 승차권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를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