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폭행관련 동종전과는없고 폭행초범입니다, 제가 폭행 가해자이구요 길에서 폭행했고 담당 조사관이 봤을때는 단순폭행에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cctv상 당시 폭행 자료 나와있고 피해자분께서 진단서 2주이내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분께 죄송한 마음에 사과드리고 합리적인선에서 합의금 제시하려고합니다. 이런 경우 보통 합의금 얼마정도를 제시해야 합리적인 금액인가요?
답변 1
일반적으로 폭행 초범이면서 피해자의 상해가 2주 진단인 경우, 합리적인 합의금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내외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은 진단 주 수 외에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 합의를 원하는 피해자의 태도, 그리고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할 때는 진심 어린 사과를 먼저 전달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먼저 물어본 뒤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과도하다면 객관적인 판례나 변호사 자문 사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